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1-155호
게재일자 :
2021-07-16
공고기간 :
2021-07-16~2021-07-28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담당자 :
차남
연락처 :
055-880-66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동군 관내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중 사적모임에 대한 변경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행정명령 고시합니다.
1. 처분당사자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2.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의2, 2의3, 2의4
3. 처분기간 : 2021. 7. 17(토) 00:00 ~ 7.28(수) 24:00
4. 처분효력의 발생일 : 2021. 7. 17(토) 0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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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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