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단독주택 쿨루프 지원사업 재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1164호
게재일자 :
2021-07-26
공고기간 :
2021-07-26~2021-10-27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임가현
연락처 :
055-880-2563
차열기능이 있는 고반사율의 도료를 단독주택 옥상에 시공할 경우 시공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1년도 단독주택 쿨루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군민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옥상 표면온도를 낮추어 건물 냉방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
   * 표면온도 15~30℃↓, 실내온도 3℃↓, 냉방에너지 20%↓, 온실가스배출량 6%↓
2. 신청기간 : 연중   *선착순 마감
3. 신청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소유자
4. 사업내용
  가. 사 업 량 : 20가구(일반가구 15, 사회취약가구 5)
  나. 사 업 비 : 18,750천원(도50%, 시50%)
  다. 지원금액 
    - 일반가구 : ㎡당 7,500원 (최대 750천원 지원)
    - 사회취약가구 : ㎡당 15,000원 (최대 1,500천원 지원) 
    ※지원한도 초과시 자부담
붙임 2021년 단독주택 쿨루프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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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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