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515호
게재일자 :
2024-03-20
공고기간 :
2024-03-20~2024-12-31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담당자 :
한정성
연락처 :
055-880-2805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3. 25.(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 융자규모 : 36억원
   ○ 지원규모 : 150,000천원
   ○ 지원대상 : 하동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기 지원받은 대출금액이 융자한도(5천만원)를 초과하는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참조]
     - 휴・폐업 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등
붙임  2024년도 하동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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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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