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화개면 공고 제2021-46호
게재일자 :
2021-08-26
공고기간 :
2021-08-26~2021-09-02
담당부서 :
화개면
담당자 :
김재훈
연락처 :
055-880-6064
1. 공고기간 : 2021. 8. 26.(목) ~ 2021. 9. 2.(목)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제4항제2조
4. 내    용
  -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의 경우, 공고기간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정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내 신고정보가 제출되지 아니 할 경우, 소유자(점유자)  불명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직권 사용폐지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하동군 화개면사무소 산업경제계(☎055-880-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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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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