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이륜자동차 직권폐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적량면 공고 제2021-19호
게재일자 :
2021-09-09
공고기간 :
2021-09-09~2021-09-23
담당부서 :
적량면
담당자 :
양가희
연락처 :
055-880-6124
감사원에서 2020. 11. 19.부터 2021. 2. 5.까지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소유자 정보 등이 불명확한 이륜자동차를 사용 신고하여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당해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제2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 우편물을 발송하여야 하나, 소유자 및 그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어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 조치하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이륜자동차(소유자 및 주소불명) 직권폐지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9. 9. ~ 2021. 9. 23. (14일간)
 3. 직권폐지 예정일 : 2021. 9. 24.
 4. 공고대상: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붙임 참조(총6건)
 5.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제3항 및 제4항제2조
 6. 공고사항
  가. 사용 중인 이륜자동차인 경우 공고기간 내에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현행화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이륜자동차는 직권으로 사용폐지(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적량면 산업경제부서(☎055-88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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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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