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537호
게재일자 :
2024-03-25
공고기간 :
2024-03-25~2024-04-15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담당자 :
김준희
연락처 :
0558802196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하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영업을 제한하고자 공고하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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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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