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1-1495호
- 게재일자 :
- 2021-10-12
- 공고기간 :
- 2021-10-12~2021-11-01
- 담당부서 :
- 기획예산과
- 담당자 :
- 김지후
- 연락처 :
- 055-880-2973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기획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군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 자구 수정 등 단순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공공요금 감면사항 정비(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요금감면 대상자를 조례에 전부 규정
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내용 정비
다. 민원인의 권익보호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납부 방법 정비
라. 상위법의 포괄적인 정의 내용 도입(안 제8조)
- 상위법령의 포괄적인 정의 내용을 도입하여 조례 정의 개정
마.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 변경 조례 수정(안 제9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21년 11월 1일까지 하동군에게【별지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하동군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담당, ☎ 055-880-2973, FAX 055-880-2019, e-mail : kjhoo9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2.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