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1-1504호
게재일자 :
2021-10-12
공고기간 :
2021-10-12~2021-10-31
담당부서 :
경제전략과
담당자 :
김다영
연락처 :
055-880-2194
대리운전자의 손해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한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도모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21년 납부한 대리운전자 월 보험료의 50%지원(1인 1개 보험 한정)
                      ※ 1인 기준, 월 최대 50,000원, 최대 6개월분(‘21년도 납입보험료)지원
나. 신청기간 : ~ 21. 10. 31.(일) 24:00 접수분까지
다. 지원대상 및 요건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경상남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경력요건 : 공고일 기준, 대리운전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21년 대리운전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이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
라. 신청방법
  -  (전자메일) kms@gnepa.or.kr
  -  (우편접수)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우편 송부 ※ 10.31.(일) 도착분에 한함
       우)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재)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일자리노동정책팀
  - (팩스접수) 055-212-6785, 055-230-2919
마. 제출서류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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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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