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시정명령 관련 처분의 사전통지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4-1094호
- 게재일자 :
- 2024-07-19
- 공고기간 :
- 2024-07-19~2024-08-02
- 담당부서 :
- 건축과
- 담당자 :
- 이광원
- 연락처 :
- 055-880-6943
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시정명령 사전통지 관련 』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처분제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시정명령 관련 사전통지 처분.
나. 공고대상 : 공고문 참조
다. 공고기간 : 2024. 07.19. ~ 2024.08.02.
라.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붙임 공시송달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