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시정명령 통보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4-1093호
- 게재일자 :
- 2024-07-19
- 공고기간 :
- 2024-07-19~2024-08-02
- 담당부서 :
- 건축과
- 담당자 :
- 심창현
- 연락처 :
- 055-880-6944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에 따른 자진 시정명령 』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 등)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