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상권활성화 사업 참여의향 조합모집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1057호
게재일자 :
2024-07-12
공고기간 :
2024-07-12~2024-08-02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담당자 :
한정성
연락처 :
055-880-2805
1. 사업개요 
 O 사 업 명 : 하동군 상권활성화 사업
 O 사업기간 : 5년 [최초] (3년) + [추가] (2년)
 O 사업구역 : 하동공설시장 인근 상권
 O 사업규모 : 5년간 100억원 내외   ※ 국비 50%, 시군비 50%
 O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O 지원대상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2. 지원내용
 O 소비자・지역사회의 특색을 반영하여 쇼핑・지역 커뮤니티・인큐베이팅・힐링 (지역문화・예술)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상권 조성
 O 상권의 특색・강점과 연계한 차별화된 핵심 콘텐츠를 개발하여 특화상품 개발, 상권의 특색 있는 구역 조성 및 운영
※ 세부사업 예시
  - H/W와 S/W사업을 종합 지원하되, H/W는 사업 당위성 및 S/W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예산 배분 및 사업 추진
3. 신청자격
 O 자율상권조합 또는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하동군 상권활성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5명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
   * 「지역상권법」 19조에 따라 조합 설립 또는 동법 제17조에 따라 준비위원회 설립
   * 조합은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 준비위원회는 상인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
4. 신청방법
 O 신청기간 : 2024. 7. 12.(금) ~ 8. 2.(금) 18:00까지
 O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하여 신청
 O 방문접수 : 하동군 경제기업과 시장팀
 O 등기우편 : (52333)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시장팀
 O 제출서류 : [붙임1] 참여의향서 및 사업계획서
   * 자율상권조합 구성 전인 경우, 조합 구성 후 서류제출
 O 선정발표 : 2024. 8. 9.(금) (예정) * 접수규모, 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O 진행절차 :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사업 진행 
5. 유의사항
 O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부적격사항, 허위서류, 부정수급, 범법행위 등 각종 위반사항이 확인되거나, 선정이후에도 사업추진 미진 및 완료 불가로 판단될 경우, 선정이 확정된 후에도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O 제출서류 미제출(미흡) 시 심의 제외 및 불이익 발생 가능
6. 문의처
  O 하동군 경제기업과 시장팀(☎055-880-2805)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7. 기타참고사항 : 붙임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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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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