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4-978호
게재일자 :
2024-06-24
공고기간 :
2024-06-24~2024-07-13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김수양
연락처 :
055-880-2284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세입세출외현금 반환)과 관련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의 군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24. 6. 24. ~ 7. 13.(20일간)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
5.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군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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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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