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64서3193 외 6건)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4-552호
- 게재일자 :
- 2024-03-27
- 공고기간 :
- 2024-03-27~2024-04-11
- 담당부서 :
- 안전교통과
- 담당자 :
- 정진수
- 연락처 :
- 055-880-7233
관내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1,2차)를 송달하였으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자진처리명령(자진회수 또는 폐차)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64서3193 외 6건)
나. 공고기간 : 2024. 3. 27. ~ 2024. 4. 11.(15일간)
다. 공고대상차량 : 64서3193, 19누3363, 51부2889, 76어5634, 02서6555, 경북29다6399, 15주4635
라. 공고내용
1)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에는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차량이 강제처리(폐차)된 후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로 송치되어 동법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마. 문의처 : 하동군청 경제도시국 안전교통과 선진교통계 (☎055-880-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