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선박(폐뗏목) 제거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2-109호
게재일자 :
2022-01-18
공고기간 :
2022-01-18~2022-02-04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담당자 :
김수영
연락처 :
055-880-2445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군 항・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용과 미관을 저해하고 해양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제거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3. 방치선박의 소유자나 동 선박의 이해 관계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공고문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2022. 2. 4.(금)까지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거공고(방치선박제거) 1부.  
      2. 사진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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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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