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안어업 어선 감척사업 신청안내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2-228호
- 게재일자 :
- 2022-02-07
- 공고기간 :
- 2022-02-07~2022-02-28
- 담당부서 :
- 해양수산과
- 담당자 :
- 윤선영
- 연락처 :
- 0558802454
2022년 연안어업 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감척척수 및 사업비 : 4척(예상) / 273백만원
2. 신청기간 및 장소
1) 신청기간 : 2022. 2. 22 ~ 2. 28 (7일간)
2) 신청장소 :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055-880-2452~4)
3. 대상업종 : 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4. 신청자격
1) 선령 : 6년 경과한 어선(본선을 기준으로 함)
2) 소유기간 : 어선(어업허가)을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
3) 조업실적
가) 출입항일수가 최근 1년간 60일 이상(감척목표 수량 부족 시 2년간 90일 이상인 어선도 포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조2의 면세유 구입실적이 기준 이상
5. 제출서류
1)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2) 어업허가증, 어선검사증서, 선적증서, 어선원부 각 1부
3)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각 채권자 동의서 1부
4) 조업실적 증빙자료 각 1부 (기준일 2022. 2. 22. 이전)
가)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5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 낚시어선업 신고가 되어 있는 어선은 어선 출입항과 낚시어선 출입항 구분하여 발급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 구입실적
다)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선체사진 전・후・좌・우 1부
6) 기타 우리 군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서류
* 기타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2022년 연안어업 어선 감척사업 신청안내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