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2-348호
- 게재일자 :
- 2022-02-28
- 공고기간 :
- 2022-02-28~2022-12-31
- 담당부서 :
- 환경보호과
- 담당자 :
- 예영수
- 연락처 :
- 055-880-2564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 사업규모 : 1,000여대(2,360백만원)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 대수 변동 가능
□ 신청기간 : 2022. 2. 28.(월) ~ 3. 11.(금)
□ 신청방법 ①인터넷 ②등기우편(3.11일 소인까지 인정) ③방문(군청 환경보호과)
① 인터넷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② 등기우편 : 우)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환경보호과) 조기폐차 담당자
③ 방문 : 하동군청 환경보호과 방문(별관 1층)
□ 대상선정 : 2022. 3. 18.(금)
□ 지원대상
①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기준 제작 건설기계
②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하동군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③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④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⑤ (차량상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또는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자동차(대상자 통보일 이후 검사 건에 한하여 유효함)
⑥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⑦ (체납) 신청일 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