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안내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2-387호
게재일자 :
2022-03-04
공고기간 :
2022-03-04~2022-03-23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정진수
연락처 :
055-880-2393
하동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함.
2. 행정예고기간 : 2022. 3. 4. ~ 3. 23. (20일간)
3. 변경내용 
 - 행정안전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개선에 따라 신고 조건 보완
 - 관내 교통 상황에 따른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및 기준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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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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