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공고(4차)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2-897호
- 게재일자 :
- 2022-06-21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환경보호과
- 담당자 :
- 정범민
- 연락처 :
- 055-880-2574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하동군에 소재하며 대기 4, 5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3. 공고기간 : 2022. 6. 21. ~ 예산 소진 시까지
4. 지원금액 및 지원 조건
○ 설치비 한도 내에서 90%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업장당 1개의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5.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거 선정
- 평가점수 높은 순 선정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붙임 1.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