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신청 공고(4차)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2-897호
게재일자 :
2022-06-21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담당자 :
정범민
연락처 :
055-880-2574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하동군에 소재하며 대기 4, 5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운영 중인 중,소기업(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3. 공고기간 : 2022. 6. 21. ~ 예산 소진 시까지
  4. 지원금액 및 지원 조건
    ○ 설치비 한도 내에서 90%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업장당 1개의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보조금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5.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선정방법 : 평가표에 의거 선정
      - 평가점수 높은 순 선정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붙임  1.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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