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병천지구)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2-946호
- 게재일자 :
- 2022-07-04
- 공고기간 :
- 2022-07-04~2022-07-18
- 담당부서 :
- 안전총괄과
- 담당자 :
- 이영봉
- 연락처 :
- 055-880-225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목 적 : 재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자연재해 사전 예방 및 재해 경감
2. 행정예고 기간 : 2022. 7. 4. 〜 7. 18.(14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2. 7. 4. 〜 7. 18.(14일간)
4.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www.hadong.go.kr) 및 게시판 등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