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2-959호
게재일자 :
2022-07-04
공고기간 :
2022-07-04~2022-07-18
담당부서 :
경제전략과
담당자 :
정현영
연락처 :
055-880-2208
「전기사업법」제9조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제목 : 전기사업 허가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법적근거 :「전기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행정절차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3. 당사자 : 붙임참조
4. 공고기간 : 2022. 7. 4. ~ 7. 18.(14일간)
5. 공고방법 : 하동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전기사업법」위반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내용상 착오 또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하동군 경제전략과로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동군 경제전략과(☏055-880-22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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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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