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FTA)기금 신청접수 계획 알림
- 고시번호: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소득과 공고 제2024-34호
- 게재일자 :
- 2024-07-22
- 공고기간 :
- 2024-07-22~2024-08-09
- 담당부서 :
- 농업소득과
- 담당자 :
- 정시은
- 연락처 :
- 055-880-2724
1. 접수기간 : 2024. 7. 23.(화) ~ 2024. 8. 9.(금)
2. 지원대상 : 하동군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농업경영체(우선순위).
(단, 2025년까지 미참여 농업경영체(후순위)도 한시적 지원 가능)
- 하동군 생산유통통합조직 : 하동군조합공동사업법인
- 참여경영체 : 하동군에서 하동군 원예산업발전계획 대상 과수인 배를 생산하여 지역농협을 통해 하동군조합공동사업법인(하동조공법인)으로 유통하는 농업경영체
※ 출하실적 등 증빙자료 첨부필요
3. 접수장소 : 읍면 산업경제담당부서
4. 대상작목 : 과수품목 전체 신청가능 ※ 대봉감 등 떫은감은 임산물로 지원 제외
- 우선지원 대상 : 배 생산농가(단, 하동군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경영체에 한함)
※ 기타 우선 가점 항목(친환경, GAP 등)은 시행지침 참고(증빙자료 필요)
5. 지원제외 대상
- 농외소득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단, 시행지침 상 재해예방시설은 가능
- 농업경영체 미등록(필지포함) 농업인
- 폐업지원금 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 재배 경영체
- 3년이내 중도포기 또는 출하약정 위반 경영체
- 의무자조금 대상작목의 경우 자조금을 미납한 경영체
※ 대상작목 : 배, 키위, 사과, 감귤, 포도, 복숭아
- 가온시설 재배 경영체 ※ 사업지원 후 5년간 자부담으로 가온시설 설치 금지
※ 가온시설 : 수확기 조절을 위한 난방시설
6. 세부사업항목 및 지원단가 : 붙임 세부항목별 지원단가표 및 지원원칙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