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사실 및 발급취지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의뢰(건축)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2-1077호
- 게재일자 :
- 2022-08-09
- 공고기간 :
- 2022-08-09~2022-09-07
- 담당부서 :
- 도시건축과
- 담당자 :
- 장나은
- 연락처 :
- 055-880-2104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6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서발급신청 사실을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소유자 확인 불가 및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공고문(건축물).
2. 공시송달조서(건축물).
3. 이의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