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2-1486호
- 게재일자 :
- 2022-11-28
- 공고기간 :
- 2022-11-28~2022-12-15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유수연
- 연락처 :
- 055-880-2438
우리군 금성면 가덕리 야생조류(폐사체) H5N1형 고병원성 AI 검출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따라 반경 10km 이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이동제한을 명령합니다.
□ 이동제한 내역
○ 검출지점: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1598-9번지
○ 이동제한 대상: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 하동군 소재 가금사육농가
- 예찰지역 내 모든 가금 농가가 해당되며, 통계 누락 농가도 포함
○ 이동제한 기간: 2022. 11. 24. ~ 별도 해제 시까지
※ 시료채취일(11.24)로부터 21일간, 필요시 연장
○ 조치사항
-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 전 수수 이동제한(입식 및 출하 금지)
- 검출지점 및 인근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
- 오염 가능성 있는 물품 반출 및 반입 금지
- 농장 내외부 외부인 출입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
- 축사 내외부 소독 철저 및 야생조류 차단 그물망 등 시설보수, 문단속 철저
○ 벌칙사항: 이동제한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