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지침 변경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2-1510호
게재일자 :
2022-12-01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이선근
연락처 :
055-880-239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대체수송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허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11. 16.(수) 09: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 대    상 :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탱크로리 유조차(톤수제한 없음)
  ○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허가기간 : 7일(`22.12.1.~12.7)간 임시허가를 부여(7일 단위 자동 연장)
  ○ 처리방법
     ①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신청서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055)880-2397) 제출
     ② 유상운송 임시 허가증 발급
     ③ 임시허가증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운행
  ○ 허가혜택
     - (통행료 면제)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비상수송)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긴급물량 배차 받을 수 있음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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