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지침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2-1505호
- 게재일자 :
- 2022-11-30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 이선근
- 연락처 :
- 055-880-239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대체수송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허가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11. 16.(수) 09:00 ~ 집단운송거부 종료 시
○ 대 상 :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
○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 허가기간 : 7일(`22.11.24.~11.30)간 임시허가를 부여(7일 단위 재연장)
○ 처리방법 : ①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신청서 하동군청 건설교통과(☎ 055)880-2397) 제출
② 유상운송 임시 허가증 발급
③ 임시허가증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운행
○ 허가혜택
- (통행료 면제) 10톤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비상수송) 국토부 비상대책본부를 통해 긴급물량 배차 받을 수 있음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공고문 1부.
3.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