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직권취소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2-1552호
게재일자 :
2022-12-07
공고기간 :
2022-12-07~2022-12-15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담당자 :
박지영
연락처 :
055-880-2804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사망에 따른 담배소매업 직권취소 및 소매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신청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12. 7. ~ 12. 15.(7일간)
 2. 신청장소 :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3.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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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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