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하동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2-231호
게재일자 :
2022-12-08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우종오
연락처 :
055-880-2238
하동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하동공원)】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오니,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은 하동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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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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