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경남오리농가 및 발생 계열사(주원산오리)의 전 국오리농가)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4-850호
- 게재일자 :
- 2024-05-24
- 공고기간 :
- 2024-05-24~2024-05-24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이승돈
- 연락처 :
- 055-880-2438
경상남도 동물방역과-9203(2024.5.23.)호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4. 5. 23.(목) 23:00 ~ 5. 24.(금) 23:00 (24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 : '24. 5. 24. 02: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경남 오리사육농장 및 관련업체, 주원산오리 계열 오리사육농장
다. (적용대상)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라. (문의처) 하동군 농축산과 축산위생팀(전화 055-880-2438)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