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91호
게재일자 :
2023-01-16
공고기간 :
2023-01-16~2023-02-06
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담당자 :
강지연
연락처 :
055-880-2614
1.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 전 과・소・읍・면장께서는 군민홍보 및 공고기간 내에 의견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1. 16. ~ 2023. 2. 6.(21일간)
   나. 공고내용 : 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다. 공고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등
  라. 공고목적 : 주민의견수렴
 붙임  입법예고문(하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1부.  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