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4-783호
- 게재일자 :
- 2024-05-07
- 공고기간 :
- 2024-05-07~2024-05-21
- 담당부서 :
- 재정관리과
- 담당자 :
- 박세은
- 연락처 :
- 055-880-2294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공고기간: 2024. 05. 07 ~ 2024. 05. 21(15일간)
3.공고대상: 붙임자료참조
4.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4조
5.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 환급금은 하동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문의사항: 하동군청 재정관리과(055-880-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