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변경)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3-487호
- 게재일자 :
- 2023-03-27
- 공고기간 :
- 2023-03-27~2023-04-16
- 담당부서 :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 정진수
- 연락처 :
- 055-880-2393
하동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취지 및 목적 :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기준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일부 수정 및 보완함에 따라 그 개선 내용을 아릴고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3. 27.(월) ~ 2023. 4. 16.(일) / 20일간
3. 변경사항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붙 임 :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