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기타물건(수시조정)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24-123호
- 게재일자 :
- 2024-06-03
- 공고기간 :
- 2024-06-03~2024-06-17
- 담당부서 :
- 재정관리과
- 담당자 :
- 권은정
- 연락처 :
- 055-880-2298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및 제4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기타물건(수시조정)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수시조정)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주요내용]
-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승인
-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승인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3.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