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620호
게재일자 :
2023-04-19
공고기간 :
2023-04-19~2023-05-09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김명철
연락처 :
0558802297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2. 제안이유
  ? 코로나 19 이후 경기 둔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상생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3년까지 연장       (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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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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