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619호
게재일자 :
2023-04-18
공고기간 :
2023-04-18~2023-12-31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이승돈
연락처 :
055-880-2438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   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   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   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포천시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행사 등 대면교류 금지
  ○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 종사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모임?행사 등 대면 교류를 하지 않을 것
      *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내국인?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 시행기간 : 이동제한(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 유의사항 : 이 요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 추가 방역기준 공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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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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