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2-106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하동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06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4-107호
게재일자 :
2024-05-23
공고기간 :
~
담당부서 :
도시과
담당자 :
정현창
연락처 :
055-880-2233
하동군관리계획(교통시설:소로2-106호선)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동군  계획시설사업인 도로(소로2-106호선) 구조개선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함에 따라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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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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