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 등급결정 신청 안내

고시번호:
하동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공고 제2024-54호
게재일자 :
2024-05-24
공고기간 :
2024-05-24~2024-06-05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강태임
연락처 :
055-880-2743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급결정신청을 계획 중인 관광농원・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아래의 내용과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등급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농식품부 관련 지원사업은 등급결정 심사에 참여하여 등급을 부여받은 농촌관광 경영체 중심으로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 후 1년 이상 운영 중인 관광농원・민박 사업자 
 나. 신청기한 : 2024. 6. 5.(수) 18시까지 
 다. 신청방법 : 접수담당자 이메일,팩스,우편 접수 중 선택하여 제출   
   - 이메일 : 123@ikmr.co.kr   
   - 우  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경영인증원 관광전략센터 김락현 책임연구원 앞
   - 팩  스 : 02-6309-9004(팩스 접수시 반드시 문의전화로 확인요망)    
    ※ 문의전화 : 02-6309-9092 또는 02-6309-9071
 라. 제출서류 : 붙임 양식 참조
붙임  2024년 관광농원・농어촌민박 등급결정 신청접수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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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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