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015호
게재일자 :
2023-07-11
공고기간 :
2023-07-11~2023-07-26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담당자 :
전슬기
연락처 :
055-880-2504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에 따라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