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정명령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3-1015호
- 게재일자 :
- 2023-07-11
- 공고기간 :
- 2023-07-11~2023-07-26
- 담당부서 :
- 건설교통과
- 담당자 :
- 전슬기
- 연락처 :
- 055-880-2504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9호에 따라 자료 미제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