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입 제한 행정명령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247호
게재일자 :
2023-09-15
공고기간 :
2023-09-15~2024-02-29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이주현
연락처 :
880-2675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철새도래지 인근 지정된 통제구간 [붙임 참조]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4. 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5. 내용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
6. 벌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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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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