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 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260호
게재일자 :
2023-09-19
공고기간 :
2023-09-19~2023-10-13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담당자 :
강백환
연락처 :
055-880-2802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규정에 의거 하동군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에 의거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4일간(2023. 9. 19. ~ 2023. 10. 13.)
2.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처분 및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동군 공설시장 사용허가의 취소
4. 의견제출처
  - 제 출 처 : 하동군청 경제기업과 시장담당
  - 주    소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 전화번호 : 055-880-2803
  - F A X : 055-880-2199
  - 전자우편 : chosian9@korea.kr
  - 의견제출서 서식 : 붙임 참조
5.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에 따라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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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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