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공설시장 무단점유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명령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268호
게재일자 :
2023-09-19
공고기간 :
2023-09-19~2023-10-13
담당부서 :
경제기업과
담당자 :
강백환
연락처 :
055-880-280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를 위반하여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시장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2023. 9. 8일까지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명령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2일간(2023. 9. 19. ~ 2023. 10. 13.)
2.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처분 및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하동공설시장 무단점유 점포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 명령
4. 무단점유 원상복구 대상자 : 공고문 참고
5. 기타사항
  - 원상복구 및 자진이전을 아니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및 같은법 제99조(벌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별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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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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