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하동읍 공고 제2023-20호
게재일자 :
2023-10-20
공고기간 :
2023-10-20~2023-10-30
담당부서 :
하동읍
담당자 :
황소라
연락처 :
055-880-6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10. 20. ~ 2023. 10. 30.(10일간)
3. 공고대상: 박*정 외 2명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이행 촉구
5. 공고방법: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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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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