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기타물건(수시조정)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고시번호:
하동군 고시 제2024-123호
게재일자 :
2024-06-03
공고기간 :
2024-06-03~2024-06-17
담당부서 :
재정관리과
담당자 :
권은정
연락처 :
055-880-2298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항 및 제4조의3 제5항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및 기타물건(수시조정)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24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수시조정)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주요내용]
    -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승인
    - 2024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 승인
붙임 1. 고시결재 1부.
     2. 2024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3. 2024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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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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