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379호
게재일자 :
2023-10-27
공고기간 :
2023-10-27~2023-11-10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김수민
연락처 :
055-880-243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국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실시
  ○ 목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병)의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가축명 : 소
  ○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 실시기간 : 2023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접종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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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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