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북천면 공고 제2023-19호
게재일자 :
2023-10-27
공고기간 :
2023-10-27~2023-11-09
담당부서 :
북천면
담당자 :
남은진
연락처 :
055-880-6353
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2. 관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합니다.
                                      - 아             래 - 
가.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가. 공고기간 : 2023.10.27.(금) ~ 2023.11.9.(목) / 14일간
나. 공고사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문서 참조
라.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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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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