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관리계획【근린공원:진교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 하동군 고시 제2023-188호
- 게재일자 :
- 2023-10-26
- 공고기간 :
- ~
- 담당부서 :
- 도시과
- 담당자 :
- 정현창
- 연락처 :
- 055-880-2233
하동군관리계획【근린공원:진교공원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코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