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적량면 공고 제2023-17호
게재일자 :
2023-11-06
공고기간 :
2023-11-06~2023-11-13
담당부서 :
적량면
담당자 :
김현하
연락처 :
055-880-613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1. 공고대상 : 김*희 외 2명
2. 공고기간 : 2023. 11. 6. ~ 2023. 11. 13.(7일간)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