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 및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생축)반출입 제한」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447호
게재일자 :
2023-11-13
공고기간 :
2023-11-13~2023-11-26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김수민
연락처 :
055-880-2439
1. 관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럼피스킨 방역대책 추진, 경상남도 동물방역과-20710(2023. 11. 13.)호
2. 위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및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생축)반출입 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살처분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기본원칙) 11.13일부터 전국 단위 발생농장 선별적 살처분 시행
  나. (예외적용) 위험 시・군*은 검역본부의 일주일 단위 위험도 평가** 후 위험 시・군 조정, 선별적 살처분 적용 여부 등 결정
  * 그동안 발생이 많았던 시・군, 최근 2주간 발생한 시・군 중 위험도 평가를 통해 선정  
    (현재 4개 시・군 : 서산, 당진, 충주, 고창)
  ** ①발생건수, ②흡혈곤충 서식밀도, ③기온, ④축산차량 이동 상황, ⑤발생농장 밀집도 등
 
<소(생축) 반출입 제한 행정명령 주요내용>
  가. (일 시) 11.13일 15:00 ~ 11.26일 24:00,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
  나. (내 용) 전국 소 농장은 소 반출입 금지(개인간 거래 포함, 도축장 출하는 제외)
   
붙임  1. 행정명령 공고문 1부.
         2.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개선 추진방안시행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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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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