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하동읍 공고 제2023-21호
- 게재일자 :
- 2023-11-13
- 공고기간 :
- 2023-11-13~2023-11-27
- 담당부서 :
- 하동읍
- 담당자 :
- 황소라
- 연락처 :
- 055-880-6023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 13. ~ 2023. 11. 27.(14일간)
3. 공고대상: 박*정 외 1명
4.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장소: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