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하동읍 공고 제2023-21호
게재일자 :
2023-11-13
공고기간 :
2023-11-13~2023-11-27
담당부서 :
하동읍
담당자 :
황소라
연락처 :
055-880-6023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직권조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기간: 2023. 11. 13. ~ 2023. 11. 27.(14일간)
  3. 공고대상: 박*정 외 1명
  4. 공고사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5. 공고장소: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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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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