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및 행정명령 공고
- 고시번호:
- 하동군 공고 제2023-1511호
- 게재일자 :
- 2023-11-27
- 공고기간 :
- 2023-11-27~2023-12-07
- 담당부서 :
- 농축산과
- 담당자 :
- 김수민
- 연락처 :
- 055-880-2439
경상남도 동물방역과-21648(2023. 11. 27.)호와 관련하여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과 이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대상 : 전국 소 사육농장 소
□ 적용시기 : 2023. 11. 27. ~ 12. 7일까지
□ 운영요령
① (농가) 관할 시?군에 소의 반출 신고(유선 또는 방문 등, 5일 이내)
② (시, 군) 백신접종 사항을 확인* 및 가축방역관(공수의 포함)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 허용
□ 행정명령 내용
① 적용대상 :소 사육 농장
②주요 명령내용 :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 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 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및 행정명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