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및 행정명령 공고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511호
게재일자 :
2023-11-27
공고기간 :
2023-11-27~2023-12-07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김수민
연락처 :
055-880-2439
경상남도 동물방역과-21648(2023. 11. 27.)호와 관련하여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과 이에 따른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대상 : 전국 소 사육농장 소
□ 적용시기 : 2023. 11. 27. ~ 12. 7일까지
□ 운영요령 
  ① (농가) 관할 시?군에 소의 반출 신고(유선 또는 방문 등, 5일 이내)
  ② (시, 군) 백신접종 사항을 확인* 및 가축방역관(공수의 포함)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 허용
□ 행정명령 내용
  ① 적용대상 :소 사육 농장
  ②주요 명령내용 : 다른 농장으로 소를 반출 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 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반출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 지자체에서 명령 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및 행정명령 1부.  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담당
기획예산과 홍보담당 (☎ 055-880-2041)
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