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가금)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 발령 알림

고시번호:
하동군 공고 제2023-1564호
게재일자 :
2023-12-04
공고기간 :
2023-12-04~2023-12-06
담당부서 :
농축산과
담당자 :
이승돈
연락처 :
055-880-2438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및 AI 긴급행도지침에 
   따란 일시 이동중지 명령과 관련됩니다.
2. 전남 고흥 육용오리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H5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합니다.
3.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소독 등 조치로 전파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입니다.
4. 해당 읍・면 및 오리 농가에서는 행정명령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3. 12. 4. 11:00 ~ 12. 5. 23:00 (36시간)
    *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 시기 : '23. 12. 4. 14: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오리관련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 방역조치 대응요령
  ○ (거점소독장소 지정) 기존시설을 활용하여 일시 이동중지(제한) 시행 중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축산차량이 가금류 관련 축산시설을 방문하였는지 여부를 KAHIS의 축산차량 등록 체제의 GPS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는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
 
5.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본・지소)에서는 이동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이동승인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1부
         3.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운영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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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19-07-02 14: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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